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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마스크 5부제 간단 정리!(+마스크 알리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여 시행된 제도인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증상으로는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주로 발생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중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동 수칙

 

- 우선 따뜻한 물에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기침과 재채기 시에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한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에 전화해야 합니다.

- 사람이 많은 실내외의 모임은 삼가해야 합니다.

 

 

 

위험한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해야하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모든 사람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지참

장애인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 가격:1500원

*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

*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음

*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 되지 않음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식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는 3월 9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1매만 판매)

 

필요한 서류는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전자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본 및 복사본 인정)

 

 

 

 

마스크 알리미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매진된 경우가 많아

헛걸음한 적이 몇번 있는데

알리미를 보면 재고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링크: https://mask-nearby.com)

 

 

마스크 알리미

전국의 마스크 공적 판매처 재고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mask-nearby.com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을 나누어 제공

 

회색: 재고없음

빨간색: 30개 미만

노란색: 30~99개

녹색: 100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