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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좋은 집 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간단 정리해보았어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저축기능에 재형 기능까지 강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말그대로 청년우대를 해주는 제도여서

기존 주택청약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율이 높습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 연 3.0 %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연 1.8 % 연 1.8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이렇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금리에 1.5% 더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3.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바로 전환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구요.

 

 

 


 

 

1.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빼고

계산한 현재 연령 기준)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만 앞으오 3년 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사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2. 가입 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3. 신청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시), 각서(양식) )를 갖고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 서류는 은행 및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4. 기존 청약 전환 시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해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

 

 

1)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하며

 기존 청약 통장, 신분증 등 지참

2) 전환시 계좌의 약정납입일은 전환 가입일로 변경

3) 기존 납입회차와 금액은 유지됨

(단, 기존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 이율이 적용 안 됨)

4)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