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좋은 집 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간단 정리해보았어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저축기능에 재형 기능까지 강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말그대로 청년우대를 해주는 제도여서
기존 주택청약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율이 높습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 연 2.5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 연 3.0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 연 3.3 % |
10년 초과 | 연 1.8 % | 연 1.8 %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이렇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금리에 1.5% 더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3.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바로 전환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구요.
1.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빼고
계산한 현재 연령 기준)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만 앞으오 3년 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사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2. 가입 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3. 신청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시), 각서(양식) )를 갖고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 서류는 은행 및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4. 기존 청약 전환 시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해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
1)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하며
기존 청약 통장, 신분증 등 지참
2) 전환시 계좌의 약정납입일은 전환 가입일로 변경
3) 기존 납입회차와 금액은 유지됨
(단, 기존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 이율이 적용 안 됨)
4)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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