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바로 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원래는 3월 15일까지였으나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저소득 편의를 위해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 근로장려금" 이 무엇인가요?
: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하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6개월마다
(상반기, 하반기)을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과
1년에 한번에 지원을 받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신청 기간,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소득 |
2019년 08월 21일 ~ 2019년 09월 10일 |
2019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 |
2020년 03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
2020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0년 9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총급여액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2. 신청조건
[ 가구요건 ]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
[ 소득요건 ]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 제외사유*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재산요건 ]
- 가구원 모두가 2018.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해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기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됩니다.
3. 신청방법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1) ARS
1544-9944 전화하여 1번을 눌러
장려금 신청을 하고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태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서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간편 신청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를 누르고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이 있어요. 앱을 다운 받아주세요.
앱에 들어가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를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장기신청일은 2020년 05월 01일~2020년 0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신청가능해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출처: http://m.nts.go.kr/index.html
국세청
m.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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