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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여기 저기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70%인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며

지급받지 못하는 30%에겐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하였지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일까?

:

현 코로나 이슈와 같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는 액수는 얼마인지

지급형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원 대상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가구별 월 소득 263만 5791원 448만 7970원 580만 5865원 712만 3751원 844만 1656원 978만 9552원

월소득 이하인 가구원들이 대상입니다.


 

2. 지급

 

 

* 가구당 긴급생계비 지원(예상)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00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월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형태

 

- 상품권과 현금 등 섞어서 할 예정

- 한달에 3번 걸쳐 지급할 가능성 높음

 

실제로 소비가 일어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지원금 중복지급]

: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4. 그 외 혜택

 

*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 건보료 하휘 20~40% 대상보험료

30%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0% 감면 (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 (3개월)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4~5월 중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꼭

지원을 받으셔서 도움이 됬으면

좋겠어요.

 

또 자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