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여기 저기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70%인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며
지급받지 못하는 30%에겐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하였지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일까?
:
현 코로나 이슈와 같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는 액수는 얼마인지
지급형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원 대상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가구별 월 소득 | 263만 5791원 | 448만 7970원 | 580만 5865원 | 712만 3751원 | 844만 1656원 | 978만 9552원 |
월소득 이하인 가구원들이 대상입니다.
2. 지급
* 가구당 긴급생계비 지원(예상)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00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월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형태
- 상품권과 현금 등 섞어서 할 예정
- 한달에 3번 걸쳐 지급할 가능성 높음
실제로 소비가 일어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지원금 중복지급]
: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4. 그 외 혜택
*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 건보료 하휘 20~40% 대상보험료
30%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0% 감면 (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 (3개월)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4~5월 중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꼭
지원을 받으셔서 도움이 됬으면
좋겠어요.
또 자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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