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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4월 7일부터 시행)

 

 

 

 

 

[ 청년저축계좌 2탄 ]

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소개했던

청년저축계좌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0일 드디어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나왔어요.

 

 

 

원래는 4월 1일 부터 신규 모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연기되었어요.

 

 

그럼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계속 궁금했었는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바로

4월 7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냐면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https://lovelyolo.tistory.com/6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이면 꼭 알아야 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2020년부터 목돈을 모아보고자 하는 청년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저축계좌"란?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

lovelyolo.tistory.com

 

 

오늘은 모집일정,

가입신청,

가입절차,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해지사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모집일정

 

2020년에 총 2회 모집합니다.

4월과 7월에 걸쳐 신청지원자를 받습니다.

 

가입자 신청과 확정일 입니다.

 


 

2. 가입신청

 

1) 먼저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2)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3)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3. 가입절차

 

 

 

가입 절차는

위에 사진과 같이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등록을 하면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제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그 후에 대상자가 결정나면

본인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하고

적립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저축을 하려면 본인의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1) 대상자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신 분들은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 개설 및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 폰 뱅킹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

(단,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신청시 60개월로 연장)

 

 

 

2)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가능합니다.

 


 

5. 해지사유  

 

 

 

해지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로 나뉩니다.

 

지급해지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수, 꾸준한 근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만기와 중도 해지로 나뉘는데

이 경우는 본인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인데 전액지급 받을 수 있는 이유는

3가지 요건 다 충족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70%를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환수해지는 3가지요건에 미달했을 경우이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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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3-20] 조회수 : 4202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발령번호 : 자립지원과-1513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