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것도
있던데 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두 개의 제도에 어떤 점이
다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근로장려금과 공통점은 신청자격, 재산요건,
신청방법이 같아요.
차이점은 제도의 정의와 소득요건,
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어요.
< 다른 점 >
1. 개념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4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고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어려운
가구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네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상반기- 2019.08.21~2019.09.10 하반기- 2020.03.01~2020.03.31
장기는 기간이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아요. |
2020년 05월 01일~2020년 0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0년 06월 01일~2020년 12월 02일까지 |
3.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 수× [70만원-(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1천500분의 20] |
▲ 근로자녀장려금
4. 소득요건
< 공통점 >
1. 신청방법: ARS, 모바일 어플,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간편신청 가능하고 못 받은 분은 일반 신청가능합니다.
2. 가구요건과 재산요건 등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lovelyolo.tistory.com/12
|
다 다른게 아닌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차이를 두었네요~!
두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지급제도를 선택하여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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