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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차이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것도

있던데 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두 개의 제도에 어떤 점이

다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근로장려금과 공통점은 신청자격, 재산요건,

신청방법이 같아요.

 

차이점은 제도의 정의와 소득요건,

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어요.

 

 


< 다른 점 >

 

 

 

1. 개념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4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고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어려운

가구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네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상반기- 2019.08.21~2019.09.10

하반기- 2020.03.01~2020.03.31

 

장기는 기간이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아요.

2020년 05월 01일~2020년 0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0년 06월 01일~2020년 12월 02일까지

 

 


 

3.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 수×

[70만원-(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1천500분의 20]

▲ 근로자녀장려금

 

 


 

4. 소득요건

 

                                                               

                                                                                     


 

< 공통점 >

 

 

 

1. 신청방법:

 ARS, 모바일 어플,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간편신청 가능하고

못 받은 분은 일반 신청가능합니다.

 

2. 가구요건과 재산요건

등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lovelyolo.tistory.com/12

 

 

 

다 다른게 아닌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차이를 두었네요~!

두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지급제도를 선택하여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