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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장려하는 정책인

희망 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목돈마련하기 위해

여러 저러 적금과 저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에 대해 한번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액 예시(자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원금의 두배를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저축액 10만원, 15만원

가입기간 2년, 3년을 선택하고 저축을 하면

만기시 저축원금에 근로장려금을 1:1로 적립과

이자까지 지급해주는 통장입니다.

 

즉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1. 신청 대상

 

-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월 소득이 세전 220만원 이하

 

- 부모 및 배우자 소득액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위 4가지 조건 모두 해당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자(자료: 서울시)

 

단, 5천만원 이상 대출이 있거나 신용상의 문제

기존에 타 지자체 청년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불가 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지급됩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2. 신청방법

 

올해 2020년에서는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작년에는 모집인원이 총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몇명을 모집할지 궁금하네요.

 

 


 

3. 제출 서류

 

총 9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2) 본인신분증 사본 1부

3)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6)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7)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8)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외에 추가 제출서류가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결혼한 청년이 배우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 근로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

-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임대차계약서 1부(본인, 부모, 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1부(본인, 부모, 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1부

- 위임장 1부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폐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