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정책은 많은데
잘 찾아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네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아직 2020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아니라
201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개념과 신청대상, 지원방법, 서류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17만 2천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후 만기 시점에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경기도 저소득 청년들을 장려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 신청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경기도인 저소득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국가근로장학생, 근복무자 및 근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부요원 등)는 제외
- 공고일 거주 주소가 경기도인 자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등재된 사람이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 청년통장을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사행성 종사자 등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선정 후에
근로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방법
아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아니며
2019년을 기준으로
작년에 모집인원이 총 2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1년에 딱 한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총 8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 확인서
4) 근로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
8)소득재산증빙서류
9)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가구특성확인서류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2020년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6월쯤 신청을 받을 텐데
잘 준비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출처: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생활의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0.04.06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0) | 2020.04.05 |
U+ 알뜰모바일 셀프 개통으로 요금제 반값에 사용 (0) | 2020.04.03 |
재난기본소득 신용,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0.04.02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