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tip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정책은 많은데

잘 찾아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네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아직 2020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아니라

201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개념과 신청대상, 지원방법, 서류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17만 2천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후 만기 시점에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경기도 저소득 청년들을 장려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 신청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경기도인 저소득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국가근로장학생, 근복무자 및 근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부요원 등)는 제외

 

- 공고일 거주 주소가 경기도인 자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등재된 사람이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 청년통장을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사행성 종사자 등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선정 후에

근로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방법

 

 

아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아니며

 

2019년을 기준으로

작년에 모집인원이 총 2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1년에 딱 한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총 8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 확인서

4) 근로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

8)소득재산증빙서류

9)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가구특성확인서류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2020년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6월쯤 신청을 받을 텐데

잘 준비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출처: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0년 사업 신청기간은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

account.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