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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tip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 조건 등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1. 신청대상

 

: 중위소득100%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표>

 

* 7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가구원수 기준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 임

 

 

 

?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소득은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자료로 확인합니다.

 

 

 

★ 아래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화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 ('20년 수급자)

 

4) 일자리 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2.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 50만원 (1회지급)

 

- 1, 2인 가구: 30만원

- 3, 4인 가구: 40만원

 

- 5, 6인 가구: 50만원

 

 


 

 

3. 지급받는 방식

 

지급받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서울사랑상품권

2) 선불카드

 

이 두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 10% 추가 지급 혜택, 5% 캐시백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사용처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 최소 7일

정도 소요되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결정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방법이죠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신청방법을

모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

2) 찾아가는 접수 방법

3)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하는 방법

1) 인터넷 접수 2) 찾아가는 접수 3)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기간

4월 16일(목)~ 5월 15일(금)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속 간편하게 접수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합니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방법

고령, 장애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산콜센터120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신청 서류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파일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pdf
0.15MB
개인정보 수집.이동 제공 동의서.pdf
0.15MB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main.do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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